제3자배정 공고

㈜다이트랩은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5년 4월 8일 이사회에서 정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여 상법 제418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아 래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1,420주2)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3) 신주의 발행가액 : 더보기…

합병 보고 공고

주식회사 다이트랩(이하 “갑”)과 주식회사 다이트(이하 “을”)는 상법 제527조의3 및 제522조 규정에 의거 하여 각 이사회 및 주주 총회에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할 것을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상법 소정의 합병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더보기…

합병으로 인한 채권자이의 및 주권 제출공고

주식회사 다이트랩(이하 “갑”)과 주식회사 다이트(이하 “을”)는 상법 제527조의3 및 제522조 규정에 의거하여 각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할 것을 결의한 바, 본 공고 게재일부터 1개월 내에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고, 더보기…

소규모합병 공고

주식회사 다이트랩은 주식회사 다이트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합병계약서 승인에 관한 주주총회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반대하는 주주는 2025년 2월 25일까지 반대의사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1일 주식회사 다이트랩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803, 지하1층, 101호 (신사동)대표이사 김용현

다이트, 국내 최대 다이어트 플랫폼 생태계 구축…“27년 1000억 매출 목표”

(사진제공=다이트) 다이어트 플랫폼 기업 주식회사 다이트는 7조6000억 원 규모의 국내 다이어트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며 국내 최대 규모의 다이어트 플랫폼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다이트는 국내 대표 한방 다이어트 병원 다이트한의원과 협력관계인 메디컬 다이어트 전문 기업 다이트랩에서 스핀오프한 기업이다. 회사는 더보기…

다이트랩, 2022년 매출액 140억 “다이어트 플랫폼 기업 도약”

올해 목표 매출 190억 원…병원, 앱솔루션, 홈케어 등 플랫폼 비즈니스 확대 메디컬 다이어트 전문기업 다이트랩은 지난해 매출액 140억 원을 기록하며 설립 후 2년 연속 성장세를 보였다고 8일 밝혔다. 다이트랩 관계자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한방 다이어트 솔루션을 선보이며 파트너 병원과 회사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