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합병으로 인한 채권자이의 및 주권 제출공고
주식회사 다이트랩(이하 “갑”)과 주식회사 다이트(이하 “을”)는 상법 제527조의3 및 제522조 규정에 의거하여 각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할 것을 결의한 바, 본 공고 게재일부터 1개월 내에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고, “을”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께서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공지사항
제3자 배정 신주 발행 공고
제3자배정 공고 ㈜다이트랩은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5년 01월 17일 이사회에서 정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여 상법 제418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2,124주 2)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3)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706,000원(1주당 액면가 5,000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