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다이트랩은 주식회사 다이트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합병계약서 승인에 관한 주주총회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반대하는 주주는 2025년 2월 25일까지 반대의사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병방법: (주)다이트랩이 (주)다이트를 흡수합병
- 합병비율: 주식회사 다이트랩 : 주식회사 다이트 = 1 : 0
- 소멸회사: 주식회사 다이트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21, 지하2층, 2층, 3층, 5층 (신사동, 와이케이타워)
- 합병기일: 2025년 3월 28일
2025년 2월 11일
주식회사 다이트랩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803, 지하1층, 101호 (신사동)
대표이사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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