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트랩은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5년 4월 8일 이사회에서 정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제
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여 상법 제418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아 래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1,420주
2)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3)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706,000원(1주당 액면가 5,000원)
4) 신주의 배정방법 : 정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제3자 배정방식
5) 신주의 청약일 : 2025년 4월 29일
6) 주금납입일 : 2025년 4월 29일
7) 주금납입처 : 하나은행 남서울지점
(계좌번호 : 393-910046-93004 예금주 : (주)다이트랩)
8) 상기 외의 기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2025 년 04 월 14 일
주식회사 다이트랩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803, 지하1층 101호(신사동)
대표이사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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