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다이트랩(이하 “갑”)과 주식회사 다이트(이하 “을”)는 상법 제527조의3 및 제522조
규정에 의거 하여 각 이사회 및 주주 총회에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할 것을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상법 소정의 합병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이사회결의와 이 공고로서 합병 보고 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 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 다 음 –
합병계약 체결일 : 2025년 02월 10일
합병승인 이사회 : 2025년 02월 26일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 2025년 02월 27일 ~ 2025년 03월 27일
합병기일 : 2025년 03월 28일
2025년 03월 31일
“갑” : 주식회사 다이트랩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803, 지하1층 101호(신사동)
대표이사 김용현
“을” : 주식회사 다이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21, 지하2층, 2층, 3층, 5층 (신사동, 와이케이타워)
사내이사 조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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