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다이트랩(이하 “갑”)과 주식회사 다이트(이하 “을”)는 상법 제527조의3 및 제522조 규정에 의거하여 각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할 것을 결의한 바, 본 공고 게재일부터 1개월 내에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고, “을”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께서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트랩은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5년 4월 8일 이사회에서 정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여 상법 제418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아 래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1,420주2) 자금조달의 목적 더보기…
주식회사 다이트랩(이하 “갑”)과 주식회사 다이트(이하 “을”)는 상법 제527조의3 및 제522조 규정에 의거 하여 각 이사회 및 주주 총회에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할 것을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상법 소정의 합병 절차를 더보기…
주식회사 다이트랩은 주식회사 다이트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합병계약서 승인에 관한 주주총회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반대하는 주주는 2025년 2월 25일까지 반대의사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1일 주식회사 다이트랩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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