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다이트랩(이하 “갑”)과 주식회사 다이트(이하 “을”)는 상법 제527조의3 및 제522조 규정에 의거하여 각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할 것을 결의한 바, 본 공고 게재일부터 1개월 내에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고, “을”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께서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27일

카테고리: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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